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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2집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253 - 27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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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재판에 의하여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만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재판에 의한 법률상 불이익을 가리켜 불복의 이익 또는 상소의 이익이라고 한다. 불복의 이익은 무익한 상소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권리보호이익의 특별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상소의 목적은 재판에 의하여 생성된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는 취소를 구하는 재판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만 재판을 그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복의 이익은 상소의 적법요건 가운데 하나로, 이는 우리 민사소송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소의 목적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것이고 판례와 학설 모두 상소의 요건으로 불복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상소의 요건으로서 불복의 이익에 관하여는 그것이 상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는바, 이 글에서는 그 개념과 판단방법에 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어떠한 경우에 당사자가 재판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불복의 이익 유무는 원칙적으로 형식적 불복설의 입장에서 신청과 판결주문의 형식적 비교를 통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기판력에 의하여 별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 불복설을 너무 철저히 관철하면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꾀할 수 없거나 혹은 피고가 청구기각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신청과 판결주문의 형식적 비교가 불가능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실질적 불복설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각각의 문제되는 경우에 불복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상세히 분석하고 때로는 이론적으로 보완하거나 뒷받침하고자 하였으며, 불복의 이익의 주장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논의되지 않는 쟁점에 대하여도 그에 관한 독일의 학설과 판례를 소개하며 서술하였다.
이 글이 상소의 요건으로서 불복의 이익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유무를 용이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불복의 이익의 판단
Ⅲ. 구체적인 불복의 이익 유무
Ⅳ.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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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51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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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6458 판결

    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청구가 배척되었다면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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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49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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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47189 판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가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불복이 있더라도,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때와 같이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소를 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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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3063 판결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하나의 소송물에 관하여 형식상 전부 승소한 당사자의 상소이익의 부정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바, 원고가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형식상 전부 승소하였으나 위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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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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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1]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에 보험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입은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보통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손해보험의 일종인 화재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화재보험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목적물의 소유자인 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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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18911 판결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고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데, 항소심이 피고의 상계항변을 판단함에 있어 제1심이 자동채권으로 인정하였던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면, 그와 같이 항소심이 제1심과는 다르게 그 자동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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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21207 판결

    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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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1]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와 직전에 근무하였던 회사가 별개의 법인이고,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전 회사의 경영 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앞으로 직전 회사로 복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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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가.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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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43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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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후19 판결

    가.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한 항고심판소의 심결은 심판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하여 그 청구불성립의 본안심결을 구하고 있는 피심판청구인에게는 불이익한 심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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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제1항에서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한편, 그 유일한 예외로서 제2항에서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고자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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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청구가 인용된 바 있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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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515 판결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1심에서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은 원고는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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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13 판결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물인 손해는 통상의 치료비 따위와 같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와 일실수익 상실에 따르는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일실수익상실로 인한 소극적 재산상 손해로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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