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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용 (로데이터) 정관영 (법률사무소 데이터로)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7輯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589 - 639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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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강한 성적 욕구로 인해 인류라는 종(種)은 오늘날까지 멸종되지 않고 사회적 연대를 통하여 번창했다. 그리고 이러한 성(性)의 중심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 성매매가 자리하고 있다. 그간 개인주의 및 성개방적 사고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성과 사랑은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닌 사적 영역의 문제라는 인식과 사회의 성풍속 및 성도덕의 유지라는 사회적 법익 못지않게 성적자기결정권의 자유로운 행사라는 개인적 법익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간통죄 등이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성매매 금지로 성적자기결정권의 자유가 제한되는 한계와 인간의 본성에서 연유한 성적쾌락 사이에 딜레마가 존재한다. 성매매특별법이 정부와 여성단체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기관과 입법기관 모두 “성매매 전면금지”라는 기존입장에 변함이 없다. 따라서 성적자기결정권의 자유 측면에서 법의 폐지를 요구하기보다 보완적 측면에서 인공지능 성 로봇이라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연적ㆍ생물학적 존재로서 인간이 갖는 성을 인공지능의 성으로 투영시켜 제한된 성적자기결정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공지능의 역할론을 중심으로 법적, 도덕적ㆍ윤리적 타당성 검토와 향후 우리사회 및 구성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경우 대책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성적자기결정권 행사의 제한 : 변화하는 우리의 현실과 한계
Ⅲ. 성적자기결정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위한 인간과 인공지능의 적절한 조화
Ⅳ.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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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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