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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재단의 금품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최근의 판례 : 대법원 2019도10818
Ⅲ. 재단의 금품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책임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구고등법원 1983. 4. 14. 선고 82나1204 제2민사부판결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1조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509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일단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동법 제36조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므로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법이 용인하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66 판결
임금지급 기일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후 그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소정 범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672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1] 구 담배사업법 제2조(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담배’를 `연초(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4. 1. 21. 법률개정으로 `담배’를 `연초(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1]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3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14조 제1항에서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행위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도1531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162 판결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금품은 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2헌바11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청구인이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으로서 그 적용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제42조이고 회사정리법 제2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
자세히 보기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081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1]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으로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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