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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보미 (법무부)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9권 제2호(통권 제18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43 - 71 (29page)
DOI
10.35505/slj.2020.06.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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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을 요한다(상법 제542조의 11 제2항 제1호).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인 감사위원은 회사 지배구조에서 경영 감시와 함께 회계 감사라는 전문적 영역을 담당하고 있어 그 독립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다른 지배구조 기관 보다도 고도의 전문성을 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어떠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는가는 회사의 경영진뿐만 아니라, 주주 및 채권자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면서 그 중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각 목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6. 8. 1.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존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규율하였던 사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으로 이관(移管)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의 법적 흠결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태였다. 최근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 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기존의 입법 미비사항을 시정하여 새로이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였는 바(2020. 4. 14. 개정 및 시행 대통령령 제30613호), 본고에서는 감사위원회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와 관련한 법률적 내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최근 상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고찰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상법상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선임
Ⅲ. 연혁
Ⅳ. 최근 개정 사항
Ⅴ. 개정의 효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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