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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7 - 8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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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따르면 감사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대신하여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금융위기에 따라 IMF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아야 했던 시기에 이루어졌던 1999년 상법 개정의 핵심사항 중 가장 큰 변화가 감사제도였다. 제정 상법 이후에 유지되던 감사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에 의해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입법 당시 예정한 바대로 본연의 역할을 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핵심도구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소 회의적이다. 감사위원회 설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필요하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투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원리를 전제로 해서 다음과 같은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서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에는 사외이사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사외이사의 지위가 제고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즉 사외이사가 감독자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지위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사위원회에게 기업전체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감사위원은 전문성을 포함한 적격성을 갖추면서도 다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감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서 3%룰은 기업문화가 건전해질 때까지는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 사외이사의 선임과 분리하여 선임하는 분리선출방식을 택하여야 독립성 및 전문성이 확고하게 담보될 것이다. 그 외에도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비등기이사의 형태로 조직화된 사실상의 집행임원제를 실질적인 집행임원제로 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설치가 의무화된 회사에 집행임원설치도 역시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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