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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우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1卷 第2號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69 - 204 (36page)
DOI
10.33982/clr.2020.05.31.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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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이용자 수와 이용시간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미디어 매체인 유튜브 채널은 정치적 영향력 면에서 지상파 방송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도 신문은 물론 방송·인터넷언론과 비등하거나 오히려 능가하는 수준에까지 다다랐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은 비교적 최근에 주목을 받고 급성장한 매체이기 때문에 기존 매체인 신문, 방송 및 인터넷언론과 달리 공직선거법상의 규제와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방송에 견줄 수준의 영향력을 가진 유튜브 채널이 신문 등 기존 미디어매체가 부담하는 공직선거법상의 각종 의무와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결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유튜브 채널의 경우 사적인 표현의 장으로 마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 공정보도의무, 실명확인의무 등 공직선거법상의 각종 의무와 규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책이 요망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직선거법과 미디어 매체
Ⅲ. 현행 공직선거법 아래에서 유튜브 채널과 관련된 쟁점
Ⅳ. 결론 : 입법적 제언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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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2헌마734, 2013헌바338(병합) 결정

    1.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게시하는 이상,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자신이 실명확인 조치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이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고, `지지·반대’의 정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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