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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광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7號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 - 50 (50page)
DOI
10.31839/DALR.2020.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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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의 징계제도는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회계감사기준의 적용지침을 사법(司法)적으로 테두리 지어주는 작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가 직무상 수행하는 역할을 뒷받침하여 궁극적으로는 회계투명성에 이바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하급심 판례와 행정심판 결정의 태도를 보면 회계감사의 독립성은 추상적 위험범과 같이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성만 발생하면 징계권이 발동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다.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위반은 감사보수 외에 금지된 업무를 수행하여 보수를 받았는지, 금지된 업무수행이 얼마나 적은지 등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 징계의 성립에는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준수하기 위해서 회계법인의 사원은 당연히 공인회계사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설령 비회계사가 회계법인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회계법인 사원의 지분을 가져서는 아니된다. 회계감사기준의 준수는 징계사유의 성립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대로 대출채권,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기말시점의 결과만 실사해서는 안되며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여 감사하여야 한다. 나아가 아무리 감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감사조서에 객관적으로 문서화되어 있어야 한다. 감사조서는 감독기관의 감리를 전제로 하여 작성되어 실제로 감사한 내역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이러한 회계감사기준의 준수는 임의감사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기초하여 공인회계사법 징계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제언을 한다. 첫째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의 징계는 공인회계사법으로 일원화 되는 것이 제도의 운영도 간이하고 징계 종류의 통일, 징계중복부과의 방지 등을 위하여도 필요하다. 둘째 감사수임죄 및 비감사용역수임죄는 징계제도를 철저히 운영하여 단속하도록 하고 형사처벌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폐지가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인회계사법의 체계
Ⅲ. 주요 하급심 판례 및 행정심판 결정례 검토
Ⅳ. 공인회계사법상의 징계절차의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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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서울행정법원 2014. 7. 10. 선고 2014구합30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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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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