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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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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5輯 第4號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31 - 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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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의원 내각제 정부형태를 택한 국가에서 의회 소속형 감사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소위 Westminster형 국가감사제도를 가진 영국의 국가감사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 국가감사 체계는 국가 기능의 변화에 맞추어 계속하여 진화하였다. 정부기능이 확대되면서 영국 국가감사체계는 재정 책임성을 넓게 해석하였는데, 이에 따라 국가감사의 초점은 국가재정이 정확히 쓰였는지에서 국가재정이 잘 쓰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속에서, 단순한 재무감사에서 시작한 영국 국가감사체계는 합규성 감사를 지나 성과감사로 진화하고 있다. 물론, 성과감사는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논란이 많았고, 그 때문에 영국 감사원은 성과감사 실무에서 행정부의 암묵적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오늘날까지 영국 감사원은 감사업무에 있어서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감사의 관할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경험에 기초할 때, 헌법 개정과 맞물려서 한국에서 국가감사체계에 대한 정비가 논의된다면 개정 및 제도 정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민해야 한다. 첫째, 의원 내각제에 특유한 권력구조 때문에, Westminster형 최고감사기구는 행정부의 직·간접적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그 결과 직무감찰권에 근거하여 현재 감사원이 가진 성과감사 및 정책감사의 권한과 기능이 약해질 것이다. 둘째, 국회 내부에서 최고감사기구를 관리·감독하는 위원회가 외부의 영향력에서 최고감사기구를 보호하지 못하면 국가감사업무는 의회 내 정당정치의 영향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Ⅱ. 국가 역할 변화에 조응한 국가감사체계의 발전Ⅲ. 제도적 차원에서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 강화Ⅳ. 성과감사를 통한 감사 권한의 확대와 문제 상황Ⅴ. 나가며 - Westminster형 국가감사체계의 도입과 관련한 시사점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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