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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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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영 (고려대학교 좋은의사연구소) 김현주 (제주대학교) 허정식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21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 - 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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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는 의료기술과 전기통신의 발전으로 인해 공간적인 제한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의료기술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부 제한적으로 원격의료가 허용이 되고 있지만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원격의료의 주체와 책임소재 원격의료장비에 대한 규제 등이 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즉 의료서비스가 떨어져 있는 나라의 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는 현재 시행되는 경우가 있다. 몽골스마트에프터케어사업이 하나이다. 원격진료에 대한 유럽지침에서 환자이동성지침으로 환자유동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텔레매틱스 진단 및 치료 제공에 대한 법적 규율과 관련하여 환자이동성지침이 있어 전자적 건강 서비스 도입에 필수적인 요건이 해결되었다. 유럽내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진료를 받은 의료비의 비용보상에 대한 규정을 통해 1990년 말 이후 유럽재판소의 판결을 입법화하고 있으며 환자가 국경 간 의료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였다. 그러나 각 국가간 요양기관에 의한 환자의 정보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직자격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유럽재판소는 광범위한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텔레매틱스가 아닌 국경 의료와 관련하여 중요한 원칙을 수립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료산업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지만 아직은 활성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반적인 확대에 대하여 미온적이기도 하다. 즉 질환에 대한 허용범위와 의료보험수가 적용문제, 원격진료기관과 환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수가문제, 원격처방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문제 등에 심도높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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