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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9輯 第2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89 - 31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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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 통일의 헌법적 기준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이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통일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양자 모두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평화적이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그간의 공법학, 특히 헌법학적 연구에서는 주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일의 헌법적 기준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평화적’의 개념 및 의미, 영토의 범위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통일 한국의 헌법적 질서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률에 대한 헌법적 적합성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과 관련한 법률들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혹시 헌법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의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 졌고, 그 연구도 한반도에서 논쟁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통일은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가 헌법적으로 중요한 과제로서 정하고 있는 주권자의 과제이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통일입법 및 통일정책은 기대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헌법에 수권하고 있는 입법자는 주권자의 의사인 통일과제의 구체적인 집행을 위한 입법과 해당 법률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과 개선을 하여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Ⅱ. 통일과 대한민국 헌법 - 연혁적 개괄Ⅲ. 통일관련 법률의 평가 기초로서의 헌법적 기준Ⅳ. 통일관련 입법 및 헌법적 평가Ⅴ. 나아가는 말 - 통일관련 입법과 입법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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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26,93헌바34.35.36(병합) 전원재판부〔합헌 · 한정합헌〕

    1. 가. (구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1980. 10. 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제3항 및 1987. 10. 29. 공포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위립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은 "그 내용"이 현행헌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제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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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730 판결

    가.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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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212 판결

    가. 북한은 6.25전쟁을 도발하여 남침을 감행하였고, 휴전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대하여 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 헌법과 형법에 적화통일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한민국과 대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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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全員裁判部

    가.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33조의 기탁금(寄託金)은 너무 과다하여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보호원칙(平等保護原則), 제24조 참정권(參政權), 제25조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침해(侵害)할 뿐만 아니라 정당추천(政黨推薦) 후보자(候補者)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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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바63 전원재판부

    가. 위 법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남북대결을 지양하고,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종전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대북한 접촉을 허용하며, 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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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85,102(병합) 전원재판부

    가.구법과 달리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되었는바, 그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의 판시취지에 따라 이를 합법적,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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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48 전원재판부〔각하〕

    가. 문제된 법률(法律)의 위헌(違憲)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다 함은 우선 그 법률(法律)이 당해 본안사건(本案事件)에 적용될 법률(法律)이어야 하고 또 그 법률(法律)이 위헌무효(違憲無效)일 때에는 합헌유효(合憲有效)일 때와는 본안사건(本案事件)의 담당법원이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하여야 할 경우 즉 판결(判決)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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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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