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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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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59 - 18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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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은 국가의 사명으로서 통일에 관한 일련의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일조항이라고 한다. 통일조항은 통일의 과정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통일국가에 대하여도 규범적 구속력을 가진다. 그것은 현행헌법과 통일헌법 그리고 통일조항과 통일헌법간의 규범적 동일성 내지 연속성에 근거한다. 특히 통일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일의 기본질서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통일국가의 헌법적 기본질서로서 확립되며, 이로부터 통일국가의 체제와 다른 통일이전의 북한체제에 대한 법치국가적 청산의 과제가 대두된다. 한반도 통일국가의 과제로서 북한체제의 불법청산에 관한 법적 검토는, 첫째 북한의 국가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것은 통일독일이나 동구유럽에서 보듯이 체제불법이 한 국가의 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기 위하여 행해진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에서 근거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북한체제와 다른 한반도 통일국가의 체제가 수립될 것이 요구된다. 한반도 통일국가는 통일헌법과 현행헌법과의 규범적 연속성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체제를 이룬다.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국가의 체제는 북한체제와 이질적인 것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체제하의 일련의 행위에 대한 법치국가적 과제가 성립한다. 나아가 체제불법의 청산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시간적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체제불법의 개념적 요소로서 체제의 수립과 유지를 위한 행위라는 것에서 북한체제의 수립을 위한 과정을 포함하여 통일시점까지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산되어야 할 대상적 범위로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요소에 반하는 일련의 행위가 포함된다. 그 다음으로 어떠한 구제조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는 청산되어야 할 대상에 따라 보상, 명예회복, 복권, 원물반환 등의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체제불법청산의 해결과제는 전적으로 통일의회의 입법자의 의무영역으로서, 입법자는 통일헌법에 근거한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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