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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론II. 1999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III . 2004년 유럽인권법원의 결정IV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법원의 갈등V . 2008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VI . 결론에 대신하여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기각〕
1.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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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입법자에 대한 통제의 범위와 강도 ―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지난 20년간의 판례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2008 .11
독일에서 정당해산제도와 방어적 민주주의의 변화 -독일연방헌법 개정으로 도입된 헌법적대적 정당 재정지원 금지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2019 .01
비례의 원리에 관한 실증적 고찰-독일의 이론과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예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1999 .06
헌법은 존속하고, 행정법은 변화한다
공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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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나타난 법해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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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2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리스본-결정
유럽헌법연구
2012 .01
헌법소원에 의한 행정작용의 통제 ― 기능과 한계 ―
공법연구
2008 .11
부정기형으로 운영되는 독일 보호감호제도의 위헌성 심사
비교형사법연구
202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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