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9輯 第1號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223 - 254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99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캐롤라인공주가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의 충돌을 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유럽인권법원은 2004년의 결정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이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사생활보호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결정에 대해 독일 학설의 견해는 찬반으로 나뉘었지만 언론매체는 매우 비판적이었다. 캐롤라인공주의 사생활관련 사진보도에서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법원의 상이한 결정은 유럽사법질서의 다층적 구조가 지니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캐롤라인공주 관련 연방대법원의 2007년 결정을 계기로 2008년 사생활관련 사진보도에 대해 다시 결정하게 되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2008년 결정은 동재판소와 유럽인권법원의 판단이 상당히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전개양상으로부터‘유럽의 헌법재판소연맹’을 형성하기 위해 봉착하게 되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결례로부터 상호 충돌하는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형량하는 법리를 개발하는데 적지 않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목차

I . 서론II. 1999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III . 2004년 유럽인권법원의 결정IV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법원의 갈등V . 2008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VI . 결론에 대신하여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기각〕

    1.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699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