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17 - 242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유럽연합업무에 있어서의 연방의회와 연방정부 사이의 협약을 하나의 법률(BBV)에 수용해야한다는 요청을 제외하면, 리스본조약의 강제적 규정은 그러한 한 단지 권한확장에의 참여와 관련이 있다. 그리하여 연방정부의 행위능력의 의문스러운 제약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행위능력은 유럽통합의 진행되는 발전에의 특히 의회적인 규정의 경우에의 필수적인 교섭여지의 인정을 통한 유럽적인 법정립에의 의회의 참여 시에 유지되어 남아 있어야만 한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리스본조약에 대한 결정에 의하면 독일은 “개방적인 헌법국가”로서 유럽연합에 통합되어 있고 그리고 통합되어 남아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