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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8輯 第3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97 - 22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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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전파가,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자원으로 새삼 주목받고 있다. 최근 무선통신기술 및 주파수 공유기술이발전하면서, 전파법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파에 대한 법이론적 연구가 절실하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대표적인 기술법의 하나인 전파법에대한 법이론적인 연구는 미미하였다. 이 글은 전파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정립하고, 주파수대역 할당을 둘러싼 현재의 논의를 공법이론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이에 관한 실천적조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우선 전파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지에 관하여기존의 견해를 정리하고,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였다(Ⅱ). 주파수대역할당을 둘러싼 현재의 논의를전파의 이용관계의 설정을 위한 제도 설계의 관점에서 간략히 정리하고, 전파에 대한 국가 규제의정당화 근거에 부합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조응할 수 있는 주파수대역 할당제도의 윤곽을 제시하였다(Ⅲ).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도출한 결론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은 정보의 전송, 에너지 전달, 탐지 등을 위하여 전파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 이러한 자유와 권리는 그이용방법에 따라 우리 헌법상 제18조 통신의 자유, 제21조 표현의 자유, 제15조 직업의 자유,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그러나 이러한자유와 권리는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전파에 대한 국가 규제를 정당화하는 구체적 근거를 찾기 위하여, 기존의 논의를 희소성이론,경제적 효율성이론, 국유재산이론으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의는전파에 대한 국가 규제의 정당화근거라는 거시적인 입장에서 보면 ‘부분적인’ 정당화근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전파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혼신의 방지를 통한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의생명 또는 안전, 재산의 보호 및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보호 등 여러 차원에서 정당화하는 다원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파에 대한 국가 규제의 정당화근거를 바탕으로, 전파에 대한 국가 규제의 헌법적 근거를 고찰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국가 규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고,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규제는 기본권 보호의무에 근거하며, 주파수대역관리를 위한 국가의 규제는 헌법 제120조제1항에 근거한다고 결론지었다.현행 전파법은 전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파수할당을 받고 무선국 개설의 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주파수대역할당은 시장에서 경매를 통하여 할 것을 주장하는경매할당제와 주파수대역을 최소한의 규칙만 부여하여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자는주파수대역공유제라는 상반된 반론이 있다. 이 글에서는 그 각각을 독자적 체계를 갖춘 주파수대역 관리제도의 하나로 전제하고 상호간 패러다임의 대결로 보는 시각을 지양하고, 입법자가 어떤방법으로 주파수대역의 이용관계를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방법의 문제로 이해하여, 서로를 배제하고 패러다임을 선점하려는 이론적 논의가 아니라, 어느 영역에서 어느 방법을 채택하여야 현재보다 전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라는 실천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파를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심사할당제와 경매할당제,공유제의 특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영역에 도입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목차

<논문초록>Ⅰ. 문제의 제기Ⅱ. 전파에 대한 국가 규제의 정당화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Ⅲ. 전파의 이용관계의 설정: 주파수대역 할당제도의 설계Ⅳ. 결론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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