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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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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8輯 第1-2號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175 - 20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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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앞에 직면한 현실이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1992년의 기후변화협약을 거쳐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어 되었다. 교토의정서는 부속서 I 국가에 대해 평균 5.2%의 의무적 감축을 규정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가스감축의무의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그리고 청정개발체제와 같은 신축적 제도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의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제1차 의무이행이 끝나고 2123년 출범할 포스트교토체제에서는 의무감축국이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해 국제협약의 형태로 도입되는 제도이지만 국내경제나 단기적 국익을 위해 회피할 수만은 없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산업전반에 걸친 파장과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앞으로는 온실가스배출여부와 저감이 모든 정책결정과 행동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소비자는 상품라벨링을 통해 탄소배출량여부를 제품구매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정부는 포스트교토체제를 대비하고 우리 사회를 자원순환형 저탄소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고,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마련하였으며 국회의원들은 기후변화대책관련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이 시점에 지방자치단체는 배출권거래제도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먼저 허용배출량 배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면적과 산업상태 그리고 주민평균소득 및 낙후도 등이 반영되도록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 이다. 허용배출량이 배분된 후에는 온실가스배출저감과 흡수원의 증대 그리고 청정개발사업 등을 도모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감축형 지자체건설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친화적 산업을 육성하여 지방경제활성화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대중교통시스템의 정비와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활성화와 정비 등의 교통정책과 함께, 식목을 통한 흡수원의 증대와 ‘바람길영향평가’를 통해 도시온도를 낮추는 방안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오염배출자로서 지자체가 온실가스배출을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자체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주민들과 사업체의 협력을 받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과 주민이 친환경 저탄소형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Ⅰ. 서론Ⅱ. 기후변화협약의 발전Ⅲ. 배출권거래제관련 국내 입법Ⅳ.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전략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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