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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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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25 - 1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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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이용수요의 과다예측과 MRG 문제, 그리고 높은 조달금리 및 사업수익률 등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용인·김해·의정부 경전철 등의 민간투자사업들이 부실하게 추진되었고, 사업시행자에게 과다한 특혜가 주어졌다는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민간투자사업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최소수입보장(MRG)방식을 비용보전(SCS)방식으로 바꾸는 자본재구조화를 진행하여 서울시 지하철9호선, 용인경전철,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들이 자본재구조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그러한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 추진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의 기본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관련 조항들에 대한 적용과 해석에 대해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들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민간투자사업들을 정상화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최근 판례들(서울고등법원 2012. 5. 30. 선고 2012누765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30. 선고 2012구합15029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580 판결)을 소개하고 평가하였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시행된 민간투자사업의 무상사용기간에 대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12. 5. 30. 선고 2012누7655 판결)에서 무상사용기간에 대한 가장 유효·적절한 쟁송방법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 권리범위 확인의 소라는 기존 판례에 비추어 항고소송으로 진행된 본 판결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둘째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행된 민간투자사업(지하철 건설과 운영)의 운임신고에 대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13. 5. 30. 선고 2012구합15029 판결)에서 적법한 운임요율표의 범위 내에서 운임신고를 하는 경우에 운임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명령의 판례(광주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580 판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도로운영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민간투자법상의 감독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민간투자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주무관청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해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평가하였다. 앞으로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판결들이 적기에 소개되어 현장에서 활용됨으로써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들이 조기에 정상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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