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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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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5輯 第2號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81 - 10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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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치현실에서 연방대법원 대법관 임명절차는 주목할 만하다. 미국헌법 제2조는 대통령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대법원 대법관을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사법철학과 공직수행기록 등을 근거로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대법관후보자를 지명하려 한다. 종래에 대통령의 대법관후보자 지명은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예컨대 각각 1987년과 1991년에 대법관후보자로 지명된 Robert Bork와 Clarence Thomas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임명동의절차에서 상원은 대법관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치적·법적 견해를 검증한다. 특히 상원은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절차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임명동의거부율은 약 20%에 이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1789년부터 2004년까지 25인의 대법관후보자가 상원의 임명동의를 얻지 못했다. 종래에 상원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자질을 근거로 임명동의를 거부해왔다. 이에 반해 행정부고위공직자에 대한 임명동의절차에서는 비교적 관대한 기준이 적용되어왔다. 이것은 행정부공무원은 대통령의 기관으로 이들의 임명에는 대통령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미국 상원의 태도는 우리나라 국회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회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장 등에 대한 임명절차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통령의 기관이 아니며 대통령을 통제하는 입장에 놓이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상원의 권고와 동의
Ⅲ. 역대 연방대법원 대법관·대법원장의 신상에 관한 각종 통계
Ⅳ. 대통령의 지명 및 상원의 임명동의의 기준
Ⅴ. 상원의 임명동의 거부에 관한 구체적 사례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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