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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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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5輯 第1號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695 - 72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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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의 체계가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는 현행 환경법제도 특히 환경 자체의 보호에는 한계를 노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환경손해」에 대한 공법상의 책임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환경법정책에 있어서 불가피하고도 긴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환경손해에 대한 책임은 「환경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환경법제도의 존재가 전제로 되며, 환경손해의 회피 및 정화는 원인자부담의 원칙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따라서 실시되어야 한다.  환경손해에 대한 책임법제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유럽환경손해책임지침」 및 이 지침을 독일의 국내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유럽환경손해책임지침의 전환을 위한 법률안」인 바, 동 법률안에는 이른바 「환경손해법」의 제정 및 수관리법과 연방자연보호법의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독일의 환경손해법안은 유럽환경손해책임지침에 합당하게 모든 환경손해를 대상으로 하는 아니라 보호종과 자연적 생활공간, 수역 및 토양에 대한 손해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원인자책임의 관점에서 사항적으로 일정한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고려하여 시간적으로도 그 적용에 있어서 제한을 두고 있다. 한편 환경손해에 대한 책임자의 범위에는 결정자 등이 포함됨은 물론 적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러한 환경손해에 대한 책임자는 정보제공의무, 위험방지의무 및 정화의무를 지고, 또한 원칙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특히 독일환경손해법안에서는 유럽환경손해책임지침에 부합되게 이해관계인은 물론 일정한 단체에 대해서도 신청권과 제소권을 확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이 유럽환경손해책임지침과 독일의 환경손해법안은 현시점에서는 한정된 일정한 환경손해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장래적으로는 환경손해일반에 관한 책임제도가 모색되는 방향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환경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인정함과 아울러 환경손해에 대한 책임제도를 법제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는 환경국가의 실현에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의 중요하고도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환경손해의 개념
Ⅲ. 유럽환경손해책임지침의 개관
Ⅳ. 독일환경손해법안의 주요내용
Ⅴ.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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