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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41 - 16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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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여부 논란의 배경에는 독일을 비롯한 대륙법 국가들에서는 근대적 법제도의 정착과 법이론의 성숙으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엄격히 분리되었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실손해에 대한 전보배상만을 목적으로 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륙법 국가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논란은 소위 “과거로의 회귀”라는 “민사책임 발전법리의 역행”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대륙법 국가에 있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필요성과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보인다. 특히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 영업정지, 과징금 등도 있으나, 피해입은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으로 실제로 발생한 손해전보 외에도 추가적인 금전배상이 주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서 동시에 사업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의 반복을 억제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예방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소액사건의 소비자소송에서는 개별적인 손해배상액이 적고 소송을 통한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사실상 불법이 방치된 영역이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극적 역활이 기대된다. 그렇다면 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을 위한 입법방식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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