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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序論
Ⅱ. 學說上 基本權의 事實的 制限認定與否
Ⅲ. 判例上 基本權의 事實的 制限認定與否 및 類型化
Ⅳ. 基本權의 事實的 制限의 限界
Ⅴ. 生存權的 基本權의 事實的 制限
Ⅵ. 結論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89헌마123 全員裁判部
가. 청구인 남문중·상업고등학교는 교육(敎育)을 위한 시설(施設)에 불과하여 우리 민법상(民法上) 권리능력(權利能力)이나 민사소송법상(民事訴訟法上)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이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시설에 관한 권리의무(權利義務)의 주체(主體)로서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이 있는 청구인 남문학원이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提起)하여 권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헌마68,76 全員裁判部
가. 국립대학(國立大學)인 서울대학교(大學校)의 “94학년도(學年度)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은 사실상의 준비행위(準備行爲) 내지 사전안내(事前案內)로서 행정쟁송(行政爭訟)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行政處分)이나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는 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에 직접 영향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9. 4. 선고 92헌마175 第2指定裁判部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憲法上) 보장(保障)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받은 자(者)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여기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받은 자(者)”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기본권(基本權)을 직접적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1헌마122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들은 한전의 분할을 지원하여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촉진하거나 전기사업이 경쟁체제에 들어갈 것에 대비하여 그 환경을 조성하고 정비하는 데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한전의 분할 및 민영화를 그 내용으로 하지 않으며 이를 누구에게 의무 지우고 있지도 않다. 이 사건 법률들이 종래의 한전의 사실상의 독점을 폐지하고 새로이 경쟁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7헌바79 전원재판부
가. 우리 재판소는 1996.3.28. 선고, 94헌바42 결정에서, 일반적으로 법인은 조직과 규모에 있어 강한 확장성을 가지고 활동의 영역과 효과가 넓고 다양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자연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동시에 대도시가 가지는 고도의 집적의 이익을 향유함으로써 대도시외의 법인에 비하여 훨씬 더 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3. 3. 11.자 91헌마233 전원재판부 결정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規定)하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은 자”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基本權)이 현재(現在) 그리고 직접적(直接的)으로 침해(侵害)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公權力)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바3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98헌마425, 99헌마170·498(병합) 전원재판부
가.내용상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할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준법서약은 국민이 부담하는 일반적 의무를 장래를 향하여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어떠한 가정적 혹은 실제적 상황하에서 특정의 사유(思惟)를 하거나 특별한 행동을 할 것을 새로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준법서약은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8헌가1 전원재판부
가.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먹는샘물 제조업자로부터 먹는샘물 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수질개선부담금은 특정한 행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그 과제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3헌마841 전원재판부
가.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그리고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어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89헌마31 全員裁判部
가. 재무부장관이 제일은행장에 대하여 한 국제그룹의 해체준비착수지시(解體準備着手指示)와 언론발표(言論發表) 지시(指示)는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지시가 아님은 물론 동 은행에 대한 임의적(任意的) 협력(協力)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非權力的) 권고(勸告)·조언(助言) 등의 단순한 행정지도(行政指導)로서의 한계(限界)를 넘어선 것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마337, 2003헌마7·8(병합) 전원재판부
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이 사건 학칙시정요구는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2000헌마390 전원재판부
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가입기간, 보험료, 연금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국민의 소득수준, 경제활동연령, 정년퇴직연령, 평균수명, 연금재정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입법자가 폭넓게 그의 형성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그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입법재량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위헌〕
1.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取消)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앞으로도 반복(反復)될 위험(危險)이 있거나 당해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憲法秩序)의 수호(守護)·유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6272 판결
[1]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허가 등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8헌마4 전원재판부〔각하〕
1.수용소에서의 신문기사 삭제행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반국민이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구금자로서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었던 점을 아울러 고려할 때 이는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보충성의 예외인 경우로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12 판결
가. 일반적으로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반국민은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이용관계로부터 당연히 그 도로에 관하여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누164 판결
대주주라고 할지라도 그 주식회사에 대한 주류제조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그 취소를 구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2헌마273 전원재판부〔각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영등포교도소의 변호인접견실에 변호인석과 재소자석을 차단하는 칸막이를 설치한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하여 이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칸막이가 그 후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철거된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심판대상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릴 실익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6헌마133 全員裁判部
가. 법률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제3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546 전원재판부〔위헌확인〕
1.청구인들에 대한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다수 유치장 화장실의 구조와 사용실태가 이 사건에서의 그것과 유사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와 동종의 조치로 인한 기본권침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가2 전원재판부
가.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송인준의 위헌의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全員裁判部
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바5 전원재판부
가.국외여행자납부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라는 과제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간접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관광수지 적자를 억제하고 국내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인 중 국외여행자라는 특정집단으로부터 재정충당 및 유도적 성격을 지닌 특별부담금이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1헌마728 전원재판부
가.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조사실에서 수갑 및 포승을 시용한 상태로 피의자신문을 받도록 한 이 사건 수갑 및 포승 사용행위는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마87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전화예약에 의한 사증신청접수일 지정행위로 말미암아 위 장○염의 경우 접수일이 전화예약일로부터 약 1개월 보름 정도 뒤에 지정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그와 같은 접수일 지정제도는 사증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명백하므로, 이로 인하여 사증발급과 관련된 위 장○염 또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마61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를 받은 자(者)”라는 것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基本權)이 현재(現在) 그리고 직접적(直接的)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1헌마605 전원재판부
가.청구인들은 단지 신문구독자이거나 신문판매업자인바, 이 사건 규정들 중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신문발행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신문발행업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들로서 이들로부터 신문을 공급받아 판매하거나 이를 구독하는 청구인들은 동 규정들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단지 신문발행업자와 거래함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누96,97 판결
주거지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 19조 1항과 개정전 건축법 32조 1항에 의하여 공익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해치는 모든 건축이 금지되고 있을뿐 아니라 주거지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는 위와 같은 보호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것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전원재판부
국가가 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이 헌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최소한도의 내용을 실현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였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073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6헌마159 전원재판부〔각하〕
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본질상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을 의미하고 외국이나 국제기관의 공권력 작용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전원재판부
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의 직접적인 수규자는 법인이나, 직장의료보험조합은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규정의 실질적인 규율대상이 수규자인 법인의 지위와 아울러 제3자인 청구인들(직장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라고 볼 수 있으며, 법규정이 내포하는 불이익이 수규자의 범위를 넘어 제3자인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1헌마204 全員裁判部
거주지(居住地)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교육법시행령(敎育法施行令) 제71조 및 제112조의6 등의 규정은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한다고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고, 도시와 농어촌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의 차이가 심하지 않으며, 획일적인 제도의 운용에 따른 문제점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마859 전원재판부
가.헌법은 국가유공자 인정에 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전문(前文)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84 전원재판부
가. 구 관광진흥법 제10조의 4 제1항은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납부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라는 과제를 위한 재정충당을 위하여 카지노사업자라는 특정집단으로부터 징수되는 공과금으로서 특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7헌마141 전원재판부
가.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관청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전원재판부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마80 全員裁判部
가. 명령(命令)·규칙(規則)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상(對象)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제소요건(提訴要件)으로서 당해 법령(法令)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적(直接的)으로 그리고 현재적(現在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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