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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57 - 49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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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의무는 국민이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헌법상의 의무이다. 기본의무는 인간의 의무ㆍ국민의 의무, 도덕적 의무ㆍ불완전한 법적 의무ㆍ법적 의무, 고전적 기본의무ㆍ새로운 기본의무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기본의무는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을 배경으로 각국의 역사적ㆍ사회적ㆍ사상적 배경 등을 기초로 각각 발전되어 왔다. 기본의무를 인정하는 헌법적 근거로는 헌법국가의 국가성, 헌법상 사회국가원리, 기본권의 동등한 보장, 인간의 존엄성 등이 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의 근거에서 기본의무가 정당화되기 보다는 기본의무의 성격과 내용 및 특징에 따라 위와 같은 근거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기본의무는 각각의 개별 기본권에 상응하는 기본의무의 내용이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기본권과 비대칭의 관계에 있다. 기본의무와 기본권을 대칭적 관계로 이해한다면 이는 과거 권위주의적 또는 독재국가의 헌법에서 초래된 위험성을 정당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의무가 기본권을 배척한다는 의미에서 반자유주의적 성격, 즉 기본의무와 기본권의 상반적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기본권과 기본의무는 각각의 영역에서 자유의 실현 또는 자유실현을 위한 국가질서의 구성이라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양자는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공생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기본의무는 특정한 기본권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 의무부과규범으로 여러 상이한 기본권적 영역에 향해진다는 점, 기본의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이 아니라 기본권실현을 위한 국가질서의 구성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본권제한과 동일시되거나 기본권제한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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