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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4집 제3호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51 - 9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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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가에 있어서 위임입법은 불가결한 헌법현실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입법권비 위임의 원칙은 복잡다양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하에서 더 이상 그 엄격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진전되면 될수록 권력분립에 입각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형식화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위험에 빠뜨릴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는 데 있다. 그리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설정하고 법적 통제를 가하는 등 위임입법에 대한 법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현행 헌법 제75조와 제9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를 분명히 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 의회에 의한 통제·행정부에 의한 통제·사법부에 의한 통제, 국민의 여론에 의한 통제등이 인정되고 있지만 이러한 통제방법이 현대적국국가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의회에 의한 통제는 소극적·간접적 통제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방법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현대 적극국가에 있어서 위임입법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의회의 국민의 민주적 대표기관성을 관철하고 의회주의를 복권시키기 위하여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제도화하며 실효성 있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에 관하여, 특히 의회에 의한 위임입법의 통제를 중심으로 외국의 법제와 비교·검토하여 우리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그러한 위임입법에 대한 국회의 실효적 통제방안으로, 위임입법에 대응하는 국회의 전문성의 강화, 위임입법에 대한 국회통제를 효율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의 마련, 위임입법에 대한 국회의 직접적 통제수단의 도입, 입법평가제도의 실시, 사법적 통제와의 상호보완적 관계의 유지, 집행부 내부통제와의 연계방안의 강구 등을 제시하였으며, 위임입법의 민주성과 적정성을 통제하려는 국회의 적극적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序論
Ⅱ. 委任立法의 意義와 內容
Ⅲ. 委任立法의 範圍와 限界
Ⅳ. 委任立法의 統制
Ⅴ. 現行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Ⅵ.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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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71. 1. 26. 선고 69도1094 판결

    구 양곡관리법(94.1.5. 법률 제4707호로 개정 전) 제17조가 구 헌법(62.12.26. 개정) 제74조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법규정으로서 구 헌법 제10조 제1항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3. 21. 선고 95누3640 전원합의체 판결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일반적·포괄적인 위임입법은 금지되나, 법률규정 자체에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외형상으로는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살펴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도1846 판결

    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10조, 제11조는 이른바 죄형법정주의를 선시하고 있으므로 헌법의 형식상으로는 형벌법규의 연원은 일응 입법권을 전담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이라야 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대적 국가의 공통적 이상인 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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