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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Ⅱ. 헌법재판소에 의한 입법권 통제의 의미와 방법Ⅲ. 입법절차 통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동향Ⅳ. 입법절차 통제의 특징에 따른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가Ⅴ. 결론참고문헌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9,10(병합) 전원재판부
가.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심판은 의안의 상정·가결선포 등의 권한을 갖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되어야 한다.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뿐( 국회법 제12조 제1항),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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