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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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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1輯 第4號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27 - 15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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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의한 입법권 통제는 기본적으로 국회가 의결한 법률에 대해 그 내용을 문제 삼아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규범통제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 자체가 아닌 당해 법률안의 심의·의결 과정을 심사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예가 증대하면서 입법절차에 대한 통제의 문제가 국회의 입법권 통제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회의장의 위법한 의사진행으로 인한 소수파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문제를 계기로 하여 권한쟁의심판의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입법절차에 대한 통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무효확인은 부정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권한침해확인결정이 갖는 기속력의 의미도 제한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본 논문은 특히 규범통제와의 관계에서 입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갖는 특징을 토대로 입법절차 통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평가하는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비록 상대적이라고 하더라도 규범통제에 비하여 입법절차 통제가 갖는 특수한 측면들 즉, 통제의 전형적인 방법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이 갖는 취지와 성격,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정당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소수보호의 이념, 이미 구체화되어 있는 심사의 기준과 강조되어야 할 국가권력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는 국회의 자율권 또는 국회의장의 의사진행권을 과대평가하고 있으며, 입법절차 통제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헌법의 규범력에 기반을 둔 의회주의의 성숙을 도모하기 보다는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입법절차에 대한 통제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정당국가적 현실과 대의제의 위기 상황에서 입법절차에 대한 통제는 실질적인 권력분립을 실현하고 대의제가 지속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절차 위반이 반복되어 온 우리의 입법현실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실효성 없이 모호한 판단에서 벗어나 입법절차 통제의 특수성과 그 헌법적 중요성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Ⅱ. 헌법재판소에 의한 입법권 통제의 의미와 방법Ⅲ. 입법절차 통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동향Ⅳ. 입법절차 통제의 특징에 따른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가Ⅴ. 결론참고문헌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9,10(병합) 전원재판부

    가.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심판은 의안의 상정·가결선포 등의 권한을 갖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되어야 한다.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뿐( 국회법 제12조 제1항),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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