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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1집 제3호
발행연도
2003.3
수록면
41 - 103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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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說Ⅱ. 行政訴訟 對象의 擴大Ⅲ. 抗告訴訟의 原告適格과 訴益의 擴大Ⅳ. 義務履行訴訟의 導入Ⅴ. 裁量的 制裁處分의 變更判決의 導入Ⅵ.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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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2257 판결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이라고 함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운전자에게 귀책하는 사고는 있되 다만 처벌은 받지 않은 경우는 이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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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213 판결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초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으나,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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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96 판결

    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의 구청장에게 징계권한의 일부를 위임한 듯한 규정이 있으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계권한을 그 소속기관의 장에 위임하였을 경우에 이를 행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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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32 판결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후에 추가변경한 법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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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8919 판결

    [1]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매시장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위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다시 지정함에 있어서 그 지정조건으로 `지정기간 중이라도 개설자가 농수산물 유통정책의 방침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이전 및 지정취소 또는 폐쇄 지시에도 일체 소송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부관을 붙였으나,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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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1]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에 의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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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행정행위에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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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도277 판결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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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7397 판결

    [1]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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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 7.자 97두22 결정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나, 이 때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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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가.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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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

    [1] 조성면적 10만㎡ 이상이어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당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관하여 당해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 소정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니 만큼 자연공원법령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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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182 판결

    가.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그 처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실질자본금의 미달로 건설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회사가 그 처분 후에 실질자본금을 구비보완한 사실은 위 처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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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

    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5조 본문의 규정에서 말하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는 것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치요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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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4636 판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라)목 및 (마)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공연 등 활동은 지방문화 및 예술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 단원으로 위촉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능력요건과 자격요건을 요하고, 계속적인 재위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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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누395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세무당국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 내지 협조를 요청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소외 회사나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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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가.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반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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