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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록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8輯 第1號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 - 20 (20page)
DOI
10.38176/PublicLaw.2019.10.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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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나는 임시의정원과 제헌국회 사이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역사적 연속성의 판단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를 보이려 했다. 거기에는 서로 다른 차원들과 관점들이 개재되어 있고, 항상 정도의 문제로 제시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 차이들이 명확히 의식되기만 한다면, 이런 점들은 학문적 재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역사의 이해를 풍부하게 하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했다. 그런 전제 위에서 임시의정원과 제헌국회 사이의 역사적 연속성에 관해 내린 이 글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천을 통한 연속성의 차원에서 임시의정원과 제헌국회의 연속성은 인정하기 힘들다. 둘째, 발전사적 연속성의 차원에서 임시의정원과 제헌국회 사이는 결정적 영향 관계까지라고는 할 수 없어도, 상당한 영향 관계가 추론된다. 셋째, 규범 소급적 연속성의 차원에서 연속성의 문제는 법통 승계를 규정한 헌법전문의 민주적 정당성, 곧 규정 자체에 대한 민주적 근거지움과 다음으로 그에 대한 정당한 해석의 문제로 귀착한다. 임시의정원과 제헌국회 사이의 연속성에 관한 이 글의 결론적 판단과는 별개로, 이 글이 제안한 연속성 개념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근래 우리 사회에서 어지럽게 전개되는 과열된 역사논쟁이 좀 더 질서정연하고 쟁점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임시의정원의 헌정학적 성격
Ⅲ. 연속성 여부에 관한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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