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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아름 (성공회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씨네포럼 씨네포럼 제35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9 - 49 (41page)
DOI
10.19119/cf.2020.0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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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합작영화는 합작 상대국과 함께 제작비를 출자하여 판권을 소유하고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이익이 강조된 제작 방식이었다. 그러나 합작영화의 제작 과정에는 두 나라에서 찍었거나 한 나라에서 찍어 최종 작업한 결과물의 수입이 포함될 수밖에 없기에, 세금의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이 내재해 있었다. 결국 합작영화의 제작이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도움이 필연적이었다.
이 글은 합작영화의 제작이 시작된 1950년대 후반부터 영화법 내 합작영화의 세부사항이 명시되는 1960년대 중반까지를 훑으며 합작영화의 중요한 기준을 만든 분기점을 살펴보았다. 합작영화는 1950년대 후반 합작영화용으로 들여오는 외화 필름에 관세를 부여할 것인지의 문제, 1960년대 초반 매우 적은 제작비만을 제공하고 외국어로 찍은 필름을 국산품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를 지나 1960년대 중반 위장으로 밝혀진 합작영화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와 부딪힌다. 이에 대해 영화 사무의 주무부서는 합작영화를 제도적으로 ‘국산’영화의 범주에 포함 시키며 합작영화의 제작을 승인한다. 당국은 합작용으로 들여오는 영화는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도저히 국내용 영화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는 관세율표에 합작영화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이미 승인한 (위장)합작영화를 옹호하며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한다. 즉 합작영화의 정착은 합작영화를 ‘국산’영화로 포섭시키는 제도적 뒷받침으로 가능한 것이었으며, 이는 매우 제작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1. 한국영화가 합작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들
2. ‘반반’ 제작비로 승인된 국산품: 〈그림자 사랑〉(1957)
3. 추가된 관세번호 3707-61, 62: 〈나갈 길이 없다〉(1962)
4. 의미 없는 조항으로 정리된 합작의 비율: 〈서유기〉(1966)
5. 경제적 이익이라는 명분과 제도적 지원 속 합작영화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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