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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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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7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304 - 324 (21page)
DOI
10.29305/tj.2020.04.17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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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채무면탈목적 살인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여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강도살인죄의 성부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기존의 혼란스러운 해석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판례는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채무면탈목적살인 ⊂ 강도살인‘이라는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 낸다. 이 같은 판례 논리는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수반하게 된다. 즉, 채무면탈목적 살인은 형법적으로 강도살인의 틀에 넣어지며, 이는 다시 말해 강제이득죄(강도죄)의 틀 안에 채무면탈을 넣은 것이고, 따라서 채무를 면탈하는 것은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과 같다는 틀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틀에 먼저 넣고,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 즉 ‘불법영득의사’와 ‘재산상 이익의 이전’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야 보통살인으로 결론짓는다. 판례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채무면탈목적 살인 사안은 그 재산상 이익의 이전에 실패했다고 평가된다. 그 이유는 채권자의 상속인이 늘 존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단편적으로 보아도 몇 가지 문제가 감지된다: 채무면탈목적이라는 행위반가치를 인정했으면서도 왜 이를 미수로조차 인정하지 않았나? 채무면탈목적으로 살인 시 강도살인이 성립되려면 피해자는 천애고아여야 하는가? 채무면탈과 같은 소극적 이익의 경우 강도죄 성립을 위해 완전한 재산상 이익의 이전을 필요로 하는 판례의 태도는 채무면탈로 얻는 완전한 이익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문제, 채무면탈의 개념자체도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연이어 낳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에서는 채무면탈의 의미를 다시 짚어보고, 강제집행면탈죄에서 그 해결의 단초를 찾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다. 이를 통해 채무면탈목적 살인의 형법적 의미를 다시금 규명해보고자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판례분석
Ⅲ. 해결책 모색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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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0)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인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적극적인 재산의 증가)이든 소극적 이익(소극적인 부채의 감소)이든 상관없는 것이고, 강제이득죄는 권리의무관계가 외형상으로라도 불법적으로 변동되는 것을 막고자함에 있는 것으로서 항거불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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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63 판결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고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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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

    [1]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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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405 판결

    [1]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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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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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1]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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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고등법원 2019. 8. 21. 선고 2019노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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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2. 28. 선고 65도1118 판결

    임의성 없는 피고인의 자백만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위법이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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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157 판결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그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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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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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718 판결

    강도살인죄의 피고인이 범행당시 16세 남짓 된 소년이었고, 상고심에 이르러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한 사정과 공범인 상피고인들과의 양형의 균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 제1심 양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대법원이 자판하여 징역 1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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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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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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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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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48 판결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그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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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1]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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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3. 9. 선고 99도242 판결

    술집에 피고인과 술집 주인 두 사람밖에 없는 상황에서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는 술집 주인을 살해하고 곧바로 피해자가 소지하던 현금을 탈취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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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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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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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1]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데 반드시 공부상의 소유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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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적어도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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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187 판결

    [1]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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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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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5. 28. 선고 68도349 판결

    강도살인사실을 인정하면서 형법 제250조 제1항을 적용하였음은 법령적용에 위법을 가져온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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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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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08 판결

    피고인들이 택시운전사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길이 약 20센티미터의 과도 2개를 구입하여 과도 1개씩을 자신들의 왼쪽다리 무릎과 발목 사이에 붕대로 감아 감추고 택시를 타고가다 한적한 곳에 택시를 정지시킨 후 운전수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고인 (갑)은 피해자의 등뒤에서 왼손으로 목을 조르고 과도로 눈과 안면부를 각 1회씩 찌르자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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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1]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비자금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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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210 판결

    절취의 범행중에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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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3. 12. 선고 85도74 판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 바, 자기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으로 채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양도하였다 하여 권리이전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에 대한 기존의 채무도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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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27 판결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하고 동인의 반항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동인이 소지하고 있던 재물까지 탈취하였다면 살인행위와 재물탈취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살인행위를 이용한 재물탈취행위라고 볼 것이므로 이는 강도살인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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