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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봉진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輯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381 - 40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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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무원사회는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공무원들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사실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관행상 또는 축재할 목적 등으로 뇌물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 뇌물수뢰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민들 역시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반사이익 때문에 공무원에게 계속 뇌물을 공여하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단속정책에도 공무원범죄는 좀처럼 감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범죄는 전반적으로 특정업무분야와 특정직급의 공직자에 의해 일어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일수록 수뢰의 규모가 크고 하위직일지라도 평균적인 비리규모가 결코 생계유지차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편이라는 점이 지적되며 대외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범죄는 좀처럼 쉽게 척결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완화하며 감찰기관이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활동을 주력하고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와 처우를 보장해주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만이 공무원범죄를 해결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뇌물범죄의 실태
Ⅲ. 뇌물범죄의 원인
Ⅳ. 뇌물범죄의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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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가. 대출금의 회수불능이 예상되는 회사들 앞으로 거액의 대출을 원활하게 하여 달라고 은행장에게 청탁하고 거액의 돈을 공여한 것은 불량대출까지도 그 청탁의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은행장으로서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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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 부터 몰수·추징할 것이므로 수뢰자로 부터 추징함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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