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표지]
[머리말]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1. 연구 개요
2. 선행 조사연구 검토 결과
3. 의뢰인 대상 조사결과 요약
4. 변호사 대상 조사결과 요약
5. 전관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 변천사 요약
6. 최근 입법동향 정밀분석 결과 요약 : 최근 법안들의 경향성
7. 관련 해외 입법례 검토 요약
8.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장 서론]
제1절 본 연구의 배경 및 취지
제2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선행 조사연구 검토 및 실태조사의 방법론]
제1절 전관예우(전관비리)의 정의에 관한 논의
제2절 전관예우에 관한 선행 조사연구 검토
제3절 선행 조사연구 평가 및 본 조사연구의 방향 설정
[제3장 변호사 선임 경험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
제1절 조사개요 및 방법
제2절 기초변인 응답결과
제3절 전관변호사 선임 관련 응답결과 분석
제4절 전관변호사의 수임료에 관한 분석
제5절 전관변호사에 대한 의뢰인들의 평가
제6절 심층면접 결과
제7절 의뢰인 대상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현직 변호사 대상 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
제1절 조사개요 및 방법
제2절 기초변인 응답결과
제3절 전관예우 인지 및 경험에 관한 응답결과 분석
제4절 전관선임의 유리함과 의뢰인의 전관선호에 관한 의견
제5절 전관예우 대책에 관한 의견
제6절 변호사 응답결과와 의뢰인 응답결과 비교
제7절 변호사 대상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전관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 변천]
제1절 서론
제2절 정부수립~노태우 정부(1948~1993년)
제3절 김영삼 정부~김대중 정부(1993~2003년)
제4절 노무현 정부(2003~2008년)
제5절 이명박 정부(2008~2013년)
제6절 박근혜 정부(2013~2016년)
제7절 문재인 정부(2017~현재)
제8절 소결
[제6장 최근 입법 동향 정밀 분석 (19-20대 국회 입법안)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입법동향 전반
제3절 변호사법 개정안
제4절 공직자윤리법
제5절 전직대법원장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6절 소위 후관예우 방지 목적 법률안
제7절 종합
[제7장 전관예우 관련 해외 입법례 검토]
제1절 영미법계 국가
제2절 시니어 법관제도
제3절 독일의 관련 법률
제4절 일본
제5절 소결
[제8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적 논의
제2절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Summary of the Findings from the Client Survey
4. Summary of the Findings from the Lawyer Survey
5. History of Countermeasures against the Unlawful Practices of Preferential Treatment
6. Recent Legislative Trend
7. Related Legislation Cases in Other Countries
8.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부록]
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1]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9746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11헌마131 전원재판부
가. 부가가치세와 같이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라도 종국적으로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부과징수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8. 6. 15. 선고 98고합44 판결
[1] 변호사가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알선을 받고 그 대가로 소개비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것은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1]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 후단에서 말하는 알선이라 함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따라서 현실적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263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127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8노2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89. 11. 20. 선고 89헌가102 全員裁判部
가. 변호사법(辯護士法) 제10조 제2항은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를 제한(制限)함에 있어서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에 벗어난 것이고, 합리적(合理的)인 이유(理由)없이 변호사(辯護士)로 개업(開業)하고자 하는 공무원(公務員)을 차별하고 있으며, 병역의무(兵役義務)의 이행(履行)을 위하여 군법무관(軍法務官)으로 복무(服務)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1]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발하는 직무상의 명령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상급자가 하급자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이어야 하는 것인바,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한 비리혐의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검사에게 참고인과 대질신문을 받도록 담당부서에 출석할 것을 지시한 경우, 검찰총장의 위 출석명령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Ⅰ) : 브로커형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8 .12
비리의 역사: ‘개인’에서 ‘기관’으로 비리 주체 바뀌어 : 뉴스 빅데이터로 보는 주요 이슈
신문과방송
2016 .08
이러지 말자~ 지방의원 비리
지방정부
2021 .03
사법비리 근절을 위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
법학연구
2018 .12
법조비리 근절방안 모색 - 전관예우 방지를 중심으로 -
경희법학
2016 .01
학교 부정ㆍ비리의 사례분석을 통한 부정과 비리 방지 방안 탐색
감사논집
2017 .01
사법부 전관예우 분석: 경제학의 관점에서
법경제학연구
2021 .08
전관예우 실태 및 근절방안에 대한 법조인과 국민의 인식 연구
안암법학
2019 .01
국방비리 근절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소요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지
2022 .12
법조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법제도 고찰
법과정책
2020 .01
[취재후기] 지역의 비리를 들추는 것, 지역 언론이 해야 할 일
방송기자상 수상집
2022 .07
[취재후기] 지역의 비리를 들추는 것, 지역 언론이 해야 할 일
방송기자상 수상집
2022 .07
[취재후기] 지역의 비리를 들추는 것, 지역 언론이 해야 할 일
방송기자상 수상집
2021 .08
사학비리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2016 .12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재적 문제와 미래적 과제
법과정책
2018 .01
13년 만에 법조로 돌아와 보니
관훈저널
2023 .06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및 보완대책 중간성과 분석 : 2013. 5. 27. 대책 및 2014. 5. 보완대책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2015 .07
법조 유사직역 자격사의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관한 고찰 - 세무사, 변리사를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2021 .11
이슈진단 및 분석 - 끝없는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해법은 없는가?
대학교육
2015 .01
장애인 범죄피해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8 .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