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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7권 제1호(통권 제88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89 - 22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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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부터 법적 논의에 등장한 스마트계약은 계약의 디지털화, 특히 자동실행(자동집행)과 관련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논자는 스마트계약이 서면 기반의 전통적인 계약법에 완전히 녹아들 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일부 논자는 스마트계약이 전통적인 계약법의 종말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스마트계약의 실제적 효용은 스마트계약에 담긴 합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코드로 미리 정한 효과가 자동으로 실행된다는 점에 있다. 더욱이 프로그램 코드인 스마트계약은 각국 법의 차이와 무관하게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코드는 법(Code is Law)”이라고 하는 인식이 널리 유포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스마트계약이 국가적 규제(법규범의 적용)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비판론도 강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외적으로 심층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주제인 스마트계약을 약관법적 관점에서 시론(試論)적으로 분석하였다. 스마트계약은 약관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와 스마트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행되고 약관의 문제조차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계약의 자동실행은 약관법적 검토를 요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아날로그 시대에 제정된 우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이 유비쿼터스(ubiquitous)로 전개되고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디지털화로 인한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답하려고 하였다. 스마트계약에 대한 약관법적 검토는 자동화된 계약실행 메커니즘 관련 당사자 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타인(계약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간섭하는 자동실행은 정당화 사유를 요한다. 이러한 간섭이 스마트계약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지든 아니면 각 채권자가 별도의 전통적인 조치를 통해 이루어지든 상황은 다르지 않다. 그러한 정당화 사유는 프로그램 코드 자체가 아니라 타인의 재산에 대한 간섭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법률조항 또는 당사자의 계약)로부터만 도출될 수 있다. 스마트계약의 급부는 자동화되어 있지만, 그것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기반으로 한다. 그 점에서 프로그램 코드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되는 한 계약으로서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논의의 기초
Ⅲ. 우리 약관법의 국제적 적용범위
Ⅳ. 약관의 개념
Ⅴ. 스마트계약에 대한 약관법적 통제
Ⅵ.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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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2636(병합) 판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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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690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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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21368 판결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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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74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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