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준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2卷 第3號 (通卷 第64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19 - 293 (7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25084 판결에서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뉴욕협약(1958)상 방식요건과 중재판정 승인집행 거절사유의 해석, 그리고 중재지 법원의 전환판결이 있을 때의 처리가 문제되었다.
협약 제2조 제1항, 제2항은 중재합의의 방식요건을 실질법적으로 규정한다. 이것은 국제적 강행법규의 개입도 배제하는 남김없는 규율로 해석된다. 그래서 약관으로 중재합의를 체결하는 경우, 약관의 제시․설명을 방식요건으로 요구하는 국내법규가 국제적 강행법규로서 개입할 여지는 없다. 대상판결은 결과적으로 마찬가지 입장에 선 셈이 되었으나, 이 점을 설시하지는 않았다.
협약 제5조 제1항 a호 전단의 “무능력”의 승인집행 거절사유는 임의대리와 표현적 임의대리(scheinbare Vollmacht)의 불성립도 포함한다. 그래서 승인국 국제사법이 정하는 준거법으로 이 거절사유의 존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무능력”이라는 체계개념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임을 간과하여, 위 두 가지 점을 설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본계약에 관한 임의대리 내지 표현적 임의대리가 성립했으므로 법률상 당연히 중재합의에 관한 임의대리 내지 표현적 임의대리도 성립한다고 설시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실질재심사 금지원칙을 위반했다. 또, 본계약에 관한 임의대리와 표현적 임의대리가 불성립하면 거절사유가 된다는 것처럼 설시하여, 협약 제5조가 거절사유의 한정적 열거임을 부정하는 셈이 되었다.
협약 제5조 제1항 a호 후단은 중재합의의 불성립과 무효를 거절사유로 규정한다. ‘실질적’인 성립․유효성은 준거법 결정기준도 규정한다. 전반부는 당사자자치를 허용하는데, 묵시적 준거법합의의 한계를 명시하지 않지만, 제반 사정으로부터 분명히 인정되는 것에 한정해야 한다. 또, 본안의 실체준거법, 중재지, 중재기관 등에 대한 합의로부터 섣불리 후단 전반부의 묵시적 합의를 끌어내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사해석은 후단 후반부의 적용에 대한 당사자들의 정당한 기대를 침해하게 된다. 그리고 오히려 경직적 규칙이 될 수 있다. 즉, 중재합의의 실질적 성립․유효성에 대한 준거법합의는 하지 않고, 실체준거법, 중재지, 중재기관 등에 관해서만 합의하려 하는 당사자에게, ‘나는 중재합의의 실질적 성립․유효성의 준거법을 지정하고자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인문구를 일일이 붙이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2다 84004 판결에서는 본안의 실체준거법합의와 중재지 및 중재기관의 합의가 모두 한 법역을 가리켰지만, 그렇다 하여 그 법역을 가리키는 ‘중재합의의 실질적 성립․유효성의 준거법합의’가 있다고 의사해석하기를 거절했다. 타당한 선례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협약 제5조 제1항 a호는 당사자자치가 없으면 중재지법을 지정한다. 이는 총괄지정(국제사법지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하나의 구체적 사건에서 중재지와 승인국들 간의 국제적 판단일치를 제고할 수 있다. 중재지 중재저촉법이 초국가법(transnational law)을 지정하는 태도도 수용할 수 있다. 대상사안에서도 무리하게 묵시적 준거법합의를 발견할 것이 아니라, 중재지인 미국의 중재저촉법에 따라 ‘중재합의의 실질적 성립·유효성’의 준거법을 정했어야 한다.
협약은 중재합의의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도 실질법적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이 문제를 중재합의의 실질적으로 유효한 성립의 문제와 혼동했다. 그래서 협약 제5조 제1항 a호 후단에 의하여 정해지는 ‘중재합 의의 실질적·성립·유효성’의 준거법이 이 문제를 규율한다고 설시했다.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중재지인 외국법원의 전환판결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외국중재판정만이 승인집행되어야 하고, 외국중재판정 승인집행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에서도 그렇게 처리했는데, 이렇게 규율되어야 한다는 설시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한편, 전환재판절차의 소송비용 상환명령과 같은, 전환판결 고유의 내용은, 판결로서 승인집행해야 한다. 대상판결도 총론적으로는 그렇게 설시했으나,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각호의 승인요건을 검토한 흔적이 없다.

목차

I. 논점의 개관
II. 중재합의의 방식에 관한 뉴욕협약의 규율과 그 완결성
III. 중재합의 체결에 관한 “무능력”의 준거법 지정
IV. 중재합의의 실질적 성립․유효성의 준거법 지정
V. 중재합의의 구속력과 재판권 배제·부여효
VI. 중재지 법원의 전환판결의 취급
VII.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다45543,45550 판결

    [1] 중재계약은 당해 계약서 자체에 중재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일반거래약관 등 다른 문서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이상 허용된다.

    자세히 보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6. 8. 선고 2015가합204812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6나204032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2다84004 판결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은 제5조 제1항 (a)호 후단에서 중재판정 승인·집행거부사유의 하나로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를 들면서, 중재합의가 무효인지에 관하여 1차적으로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령에 의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25084 판결

    [1]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1항 (a)호 후단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거부사유 중 하나로 `당사자가 준거법으로서 지정한 법에 따라 또는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에 따라 중재합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중재합의의 성립과 유효성 판단의 준거법은 일차적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가. 외국중재판정의승인과집행에관한협약(1973.2.17. 조약 제471호, 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 제4조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얻기 위하여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신청서에 (가)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나) 제2조에 규정된 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및 공증된 이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426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