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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민경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9 - 31 (23page)
DOI
10.30833/LTPR.2020.0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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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는 개인 또는 사건이 형사사법절차에 최초 진입하게 되는 단계라는 점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두텁게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형사사법절차 중에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시민참여 제도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지향점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2018년 이후에 경찰 수사단계에 확대 적용되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시민참여 제도 가운데 제척·기피·회피제도, 자기변호노트, 형사공공변호제도는 수사절차의 ‘당사자’인 시민이 수사절차에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다루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된다. 향후 수사절차에서의 시민참여 제도가 실효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일반’ 시민의 수사절차 참여 확대, 제도 운영에 대한 지속적·주기적 평가와 정보공개, 제도 도입․확대 관련 수사현장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 제도 인지도 및 이해도 제고가 긴요함을 제언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형사사법에서 시민참여 제도가 갖는 의미
Ⅱ. 우리 형사사법에서의 시민참여 제도 개관: 유형화와 특성
Ⅲ. 수사절차상 시민참여 제도
Ⅳ. 나가며: 수사절차상 시민참여 제도 운용에 대한 평가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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