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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성기용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0권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497 - 53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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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유보원칙은 의회로 하여금 일정 영역에 대하여 집행부에의 위임을 금지하고 입법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의회를 구속하는 위헌심사기준이다. 법률유보와 의회유보는 역사적으로 그 뿌리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으나, 법률유보원칙이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원리라면, 의회유보원칙은 입법작용에 대한 통제원리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구별된다.
의회유보의 적용범위를 확정하는 판단기준은 규율대상의 ‘기본권적 중요성’과 ‘의회입법절차의 필요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의회유보원칙의 약점은 무엇보다도 의회가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이 과연 무엇이고 이는 무엇을 기준으로 확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불확실성에 있다.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의회유보원칙이 그 효용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러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거나 감소되지 않으면 안 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법률유보와 의회유보
Ⅲ. 의회유보의 근거 및 적용범위
Ⅳ. 의회유보원칙과 다른 원칙과의 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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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8)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바382 결정

    1.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다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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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가13 전원재판부

    가.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조치결과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명령이라는 법적 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을 의도하거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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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 외에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소수의 대토지 소유자와 몇몇의 소필지 소유자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된다는 특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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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사건 규칙조항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일정한 범위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非盲除外基準)을 설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하여금 안마사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안마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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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주자대표회의는 공법상의 단체가 아닌 사법상의 단체로서, 이러한 특정 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형식적 법률로 규율되어야 할 본질적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은 입주자들이 국가나 사업주체의 관여 없이 자치활동의 일환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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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4헌바60, 2015헌바36·217(병합) 결정

    1. 시정조치조항은 입찰담합행위의 결과를 장래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입찰담합행위로 인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사업자에게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할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고, 법원은 구체적인 시정조치 명령이 비례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고의·과실의 유무를 고려하며, `정당한 사유’라는 일반적 면책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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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6 전원재판부

    가.대법원판례나 일반인의 상식적 이해에 의해 안마의 개념을 쉽사리 이해할 수 있으므로,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된 후 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가 비록 그 개념에 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다 하여도 그 개념이 모호하거나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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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마813 결정

    1.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는 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할 일반음식점영업소(이하 `음식점’이라 한다) 영업장의 넓이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해질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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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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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바63 전원재판부

    가.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의 존재로 인하여 토론과 합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규율영역인 사업의 제안부터 사업시행자 지정까지의 절차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헌법이 명문으로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한편 이는 전문적인 정책의 수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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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0헌마74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임용시험에서 청구인 부산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지역가산점의 불이익을 받아 임용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 부산교육대학교가 받는 불이익은 간접적이고 사실적이며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부산교육대학교는 이 사건 지역가산점 규정과 관련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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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6헌바70 전원재판부

    가. 현행 방송법은 첫째, 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둘째,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제64조 제1항), 셋째, 징수절차와 관련하여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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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827 전원재판부

    가. 초·중등교육법은 고등학교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고, 다만 입학방법과 절차 등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수요 및 공급 상황과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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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2000헌마122 전원재판부

    가. 통상 법률조항이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 그 조항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그 조항의 규정 형식 자체를 문제삼고 있고, 입법부가 정관에 기본권 관련 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지는 특수한 헌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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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바201 결정

    1. 산지관리법 제1조, 제29조 제1항, 제4항 등 관련조항을 종합해 보면, 입법자는 채석단지 지정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에 있어 석재 채취를 통한 개발이익의 추구와 인근 주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조화롭게 해결하여야 한다는 가치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개발이익만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여 인근주민의 환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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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가6 전원재판부

    가.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의 모든 유형이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법률에서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살인, 강간 등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예측가능한 기준을 제시한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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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7헌마712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은 옥외집회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이미 접수된 청구인들의 옥외집회신고서에 대하여 법률상 근거 없이 이를 반려하였는바, 청구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반려행위를 옥외집회신고에 대한 접수거부 또는 집회의 금지통고로 보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형사적 처벌이나 집회의 해산을 받지 않기 위하여 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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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3헌바20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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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8헌바48 전원재판부

    가. 어재법상 유족보상금 수급권은 사회보장 및 생활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법률에 의해 형성된 수익적 권리인바, 입법자에게 요구되는 직접적 규율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입법자는 법률에서 수급자격자에 대한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면 족하고 수급자격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순위를 반드시 법률에 직접 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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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4 전원재판부

    가.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 규율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사실상 대부분의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 적용될 수 있는 징수방법을, 같은 조 제3항, 제7항은 대불비용 부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 사항도 규율하는 등 대불비용 부담금에 관련된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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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4헌마290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 최○용은 이 사건 경고로 인하여 불공정한 언론인으로 취급되어 재직하는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결과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청구인의 불이익은 단지 간접적, 사실적인 것에 불과하며, 이를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법적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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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5헌바31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문리해석상 및 법리해석상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입법의 제정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임입법을 엄격한 헌법적 한계 내에 두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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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2헌바300 결정

    1. 조정위원회는 행정·입법·사법부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되고, 임기제를 취함으로써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며, 공정성 및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대법원장의 지위에 비추어 대법원장이 더 많은 위원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한 것은 오히려 중립성이 강조되는 조정위원회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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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1 전원재판부〔위헌〕

    의료보험요양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지정취소의 경우, 국회는 그 취소의 사유에 관하여 국민들의 정당한 의료보험수급권의 보호·보험재정의 보호 및 의료보험 수급질서의 확립이라는 공공복리 내지 질서유지의 필요와 그 지정취소로 인하여 의료기관 등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일반 국민이 그 기준을 대강이라도 예측할 수 있도록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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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54 전원재판부

    직업안정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뿐 아니라, 경제상황의 변화나 새로운 고용서비스의 등장과 같은 현실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유료직업소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규율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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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8헌마370,2008헌바147(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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