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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인섭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6권 제2호(통권 제51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29 - 253 (25page)
DOI
10.18703/silj.2019.12.26.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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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의 부속도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광복 직후 이승만 대통령은 대마도 반환론을 주장해 이를 우리 영토에 포함시키려 시도했었다. 대마도는 조선시대 부터 한국과 특수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대마도 반환론의 출발점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과거 전후 처리과정에서 패전국의 영토할양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에, 일제 피해국으로서의 한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연고가 깊은 대마도 할양론을 주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의 대륙침략의 길목을 봉쇄하는 조치가 된다는 정치적 명분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대마도는 일본령이라는 미국의 확고한 입장에 부딪쳐 대일평화조약을 통한 한국의 대마도 확보는 실패했다. 대일평화조약 발효 이후 한국 정부의 대마도 반환론은 더 이상 주장되지 않았다.

목차

〈국문초록〉
1. 문제의 제기
2. 역사 속의 대마도
3. 대마도 반환론의 전개
4. 관계국의 반응
5. 대일강화조약 성립과 평화선 선포
6.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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