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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Aishah BIDIN (National University of Malaysia)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9권 제3호(통권 제2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11 - 142 (32page)
DOI
10.35505/sjlb.2019.12.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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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기업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을 적용하기 위해 기업에게 어느 정도까지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말레이시아에서 기업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로는 주로 노동권, 지속가능한 발전과 토착민의 권리, 인신매매, 부패와 올바른 거버넌스의 부재가 거론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UN 글로벌 콤팩트의 참가국으로 인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UN 글로벌 콤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120여 개의 말레이시아 기업이 ‘지속가능한 팜유에 관한 라운드테이블’에 가입해 있으며 UN 세계 인권 선언을 준수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가 작성한 기업과 인권 국가 행동계획 전략 프레임워크는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행동계획을 제시하였다.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 말레이시아 기업 위원회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준을 강조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연방 헌법은 기업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에 관해 규정하지 않지만, 법원의 해석을 통해 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Noorfadilla 판결은 국회의 비준 없이도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적용할 가능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국제 인권 관련 원칙들의 적용을 위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말레이시아 정부 기구는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 중 일부는 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인권 침해를 조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들은 위반 행위를 처벌하거나 보상을 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말레이시아 법제에서 기업은 형사 책임의 주체가 되지만, 직접 규제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 기업들은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실제적 노력을 잘 기울이고 있지 않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행 지침을 수행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내법으로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Background
Ⅱ. History of United Nation Guiding Principle (UNGPs)
Ⅲ. United Nation Guiding Principle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
Ⅳ. Current Initiative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n Malaysia
Ⅴ. Rol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Ⅵ. Sustainability and human rights
Ⅶ.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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