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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윤성 (영국 글래스고 대학)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4號(通卷 第76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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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는 상식과 달리 국민의 법감정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법의 실체가 변화함을 암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보고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법과 감정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조사하였으나 체계적 이론은 아직 없어 도덕에서 감정이 주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스미스와 흄의 철학을 바탕으로 연구를 시도했다.
스미스와 흄의 철학에 따르면 가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모든 것으로서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없는 감정의 문제였다. 가치의 서열은 일반적으로 객관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구체적 상황에서는 객관화하여 국민에게 강요하기 어려우므로, 개인의 가치서열인 가치관을 가지고 구체적 가치형량을 하는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결국 국가가 가치관을 선택하여 강제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합의된 가치관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는 객관적인 방관자의 입장에서 상대를 공감하려는 노력을 통해 국민들 사이에서 합의로 도출해야 한다.
당위는 가치, 행위, 해악이 결합된 개념으로 법의 내용을 구성한다. 법은 가치와 이익, 목적 등을 추구하므로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이 핵심이며, 이성은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이다.
법의 본지(本旨)는 ‘주권자가 자신의 가치관에 부응하는 행위를 국민들에게 행하도록 명령하고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악을 가하겠다는 주권자의 의지의 표현’이다. 그런데 단어의 정의는 다양한 상황에 따른 경험적인 것일 뿐 모든 다양한 상황을 빠짐없이 규정할 수도 없고, 미래의 상황을 예측할 수도 없다. 더욱이 다수가 주권자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치관의 합의는 대략적이고 불투명하므로 언어로 이루어진 법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항상 헌법해석이 변화를 수용할 수 있고, 문언을 벗어난 해석이 가능함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스미스와 흄의 이론이 옳다면, 가치관이라는 감정이 법의 본질이므로 법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는 대부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좋고 나쁨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이 옳고 타인의 생각은 틀렸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의 의견은 단지 내 입장에서 더 좋은 것일 뿐임을 깨닫고 타인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스미스와 흄의 철학에서의 도덕, 감정, 이성
Ⅲ. 가치에 대한 고찰
Ⅳ. 당위에 대한 고찰
Ⅴ. 당위로서의 법에 대한 고찰
Ⅵ.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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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리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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