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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 - 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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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해산은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고, 경찰과 참가자 간에 충돌이 야기될 우려도 매우 크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해산을 다루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자진해산 요청 또는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집회․시위를 각 호에 열거해 놓았지만, 일부 집회․시위는 구체적인 해산요건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물론 판례를 통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형성되어 있지만 집회․시위 해산의 요건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집회․시위 해산의 헌법상 근거와 한계, 현행법의 규율체계와 판례, 그리고 국제인권기준과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살펴보았고, ‘위험의 직접성․명백성’이라는 구체적 해산요건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집시법 제20조 제1항에 위험에 관한 별도의 해산요건을 적시하면서, 해산 대상이 되는 집회․시위의 유형이 열거된 각 호를 완전히 삭제하는 안과 각 호를 일부 수정하되 유지하는 안으로 그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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