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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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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3 - 31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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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실종제도’와 ‘동시사망’을 살펴해 봄으로써 해당 주제에 대해 많이 연구와 판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우리 법에 조금 다양하고 새로운 내용을 연구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민법에서 ‘부재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로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이 필요한 자로 정의될 수 있다(민법 제22조 제1항). 민법은 ‘부재자’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재산관리인’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부재자’의 부재가 종료되지 않으면, 부재자는 ‘실종선고’를 통해 사망자로 간주되어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부재의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사가 분명하지 않는 5년의 일반적 부재의 경우(보통실종)와 민법이 정한 위난이 종료한 이후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특별실종)를 구분하여 ‘실종선고’를 정의하고 있다(민법 제27조). 더욱이 민법 제30조에서 규정된 ‘동시사망’과 관련한 내용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법은 ‘사망추정’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의 ‘실종제도’와 비교될 수 있다. 보통법상 ‘사망추정’은 7년간 설명되지 않는 부재기간의 도과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7년간 보통법상 ‘사망추정’은 제정법을 통해 그 부재 기간이 짧아지기 시작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주들은 보통법상 ‘사망추정’이 아닌 제정법상 ‘사망추청’으로 대체하고 있다. 보통법상 ‘사망추정’의 요건을 변경하는 제정법상 ‘사망추정’은 긴급한 위험으로부터 ‘사망추정’까지 포괄하였다. 이에 개별 주들은 다수의 사망자들이 발생하는 재난과 사고 등이 원인으로 부재자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의 보통법 또는 제정법상 ‘사망추정’에서 필요로 하는 요건을 간소화하거나 생략하는 방법으로 부재자의 사망을 즉시 인정하는 ‘사망추정’을 새롭게 입법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정사망’과 유사하지만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사망추정’을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다. 1980년대부터 미국은 ‘통일동시사망법’을 개정하기 시작하여 ‘120시간원칙’을 ‘동시사망’의 기준으로 채택하였다. ‘통일유언검인법’은 다수의 자가 동일한 위난으로 120시간 내 사망하면 다수의 자는 ‘동시사망’으로 추정하였다. 미국에서는 ‘실종제도’와 ‘동시사망’으로 인하여 많은 사건과 쟁점들이 발생하였고 미국은 전통적인 보통법(common law)을 적용하였으나 이러한 문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법(statute)으로 진화하였다. 그 진화의 과정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에게 닥쳐올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법은 대륙법 체계와 전혀 다른 구조와 성격을 갖기 때문에 ‘실종제도’와 ‘동시사망’에서 우리 법체계와 유사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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