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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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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몽골학회 몽골학 몽골학 제56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3 - 10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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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전근대 몽골 법률자료에 등장하는 들불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근대 이전 몽골인들이 들불을 막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살펴본 연구이다. 몽골인들의 전통생업은 유목이다. 유목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이용하는 생업이다. 가축은 대자연의 일부인 초원의 풀을 먹고 자라고, 사람은 가축과 그 부산물에 의존해 살아가는 삶이 고전적 의미의 유목이다. 이런 점에서 유목은 자연에 인위를 가하지 않는 사람이 개발한 생업 중 가장 환경 친화적인 생계방식이라 할 수 있다. 자연과 가축과 인간의 순환체계에 순응하며 살아온 유목민에게 자연은 삶의 터전이요 원천이다. 따라서 유목민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연과의 조화가 필수적이고, 여기에서 자연을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는 몽골인들의 독특한 자연관이 생겨났으며, 역사 속에서 그들은 자연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다. 당연하지만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규제되었고, 전근대 법률자료에는 예외 없이 이에 관한 규정이 등장한다. 자연을 파괴하는 최대 주범은 뭐라 해도 들불이다. 들불은 초원과 삼림은 물론이고 人畜과 재산,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야생동물의 목숨을 일시에 앗아갈 수 있고, 초원을 황폐화시켜 유목민들의 생존 기반을 허물어버리는 대재앙이다. 몽골사 전시기를 통하여 들불 관련 법률 처벌 조항이 나타나고, 이를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公共危險罪로서 엄격하게 처리하였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근현대 몽골국의 법 또한 큰 틀에서 이 전통을 따르고 있다. 이는 그 만큼 몽골인들이 들불을 심각하게 생각해왔고, 현재도 그렇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점에서 들불은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한 각종 금기와 법률자료에 대한 분석은 法史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음은 물론 몽골인들의 자연보호 전통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전근대를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에 제정된 법률자료의 들불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들불 관련법이 어떻게 변화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몽골인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를 검토해보았다. 논의는 몽골제국시대인 13-14세기, 정치분열시기로 일컬어지는 16-17세기, 이민족 지배시기인 18-19세기를 다루고, 결론에서 근현대 법률자료에 전근대 들불 관련법의 전통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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