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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 동서철학연구 제9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43 - 46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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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개인은 어떤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자신의 신념이나 판단을 존중받을 정치적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과 무관하게 양심적 병역거부는 그것이 도덕성에 대한 비판에 열려있다. 이러한 비판에는 다음 두 가지 현상, (1) 사람들은 흔히 ‘양심적’과 ‘도덕적’을 유의어처럼 혼용한다는 현상과 (2) 어떤 행동에 대한 정치적 승인은 그것에 대한 도덕적 승인에 기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현상이 결부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 나는 첫 번째 현상, ‘양심적’과 ‘도덕적’을 유의어처럼 혼용하는 현상과 관련하여, 우리의 일반적 관념에서 ‘양심적’의 의미와 ‘도덕적’의 의미를 구성하는 주요 대조적 양상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조적 양상들에도 불구하고, 나는 ‘양심적’이라는 표현의 유의미한 사용은 ‘도덕적’이라는 표현의 의미와 무관할 수 없으며, 누군가의 양심적 판단이나 행동이 존중받을 근거는 그 신념이나 행동의 본질적 부분이 어느 정도로든 도덕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에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판단이나 행동이 ‘양심적’이려면, 그 판단이나 행동은 ‘도덕적’ 판단이나 행동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사실적 고려의 조건, (2) 상상적 반성의 조건, (3) 정합적 판단의 조건.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나는 ‘양심적’이라는 표현의 적합한 사용에는 많은 제한조건이 있음을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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