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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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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60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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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즉 법관은 적용할 수 있는 규범이나 규칙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규범은 재판거부금지라 일컬어지며, 오늘날 이를 부정하는 견해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이 글에서 필자는, 재판거부금지가 역사적으로는 결코 당연한 제도가 아니며,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진화적 성취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판거부금지의 연원에서부터 이것이 법제도로 정착되는 국면까지의 역사적 추적이 필수적이다.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주권 개념이 덩달아 탄생했다. 이 때 주권의 핵심을 법률제정권으로 파악함으로써 입법이 국가권력의 알짬으로 부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률의 제정과 해석에 관한 이해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특히 법관의 해석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금지에 따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관의 문의의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 사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한 프랑스의 역사를 찬찬히 더듬어 보고, 비록 명문의 규정을 두지는 않았으나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유사한 대응을 보여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역사도 아울러 살피고자 한다. 이어서 법관의 문의의무에서 재판거부금지로의 급격한 전환을 겪게 된 과정을 상술한다. 나아가 이 글의 속편에서는 주로 루만(Niklas Luhmann)의 체계이론의 힘을 빌려 재판거부금지의 이론적 근거를 조명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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