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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19 - 25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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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부응하듯이 법률 영역에서도 자문이나 송무 등을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법관의 재판업무를 지원하는 데 개발되면서 신속한 재판 및 사법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상당한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재판 활용 인공지능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우선,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인공지능(AI)으로서, 소위 ‘인공지능(AI) 법관’으로 불리지만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인간 법관의 재판업무를 ‘지원’하는 인공지능(AI)으로서, 사건의 쟁점 분석 및 유사 판결문을 제공하거나 형사 피고인에 대한 양형정보 제공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돕는 인공지능이 있다. 가령, 미국의 ‘콤파스(COMPAS) 알고리즘’은 상당수 주 법원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 평가를 산정한 점수를 바탕으로 법관의 양형 판단에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사법절차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거대한 흐름은 우리나라의 사법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른바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스마트법원 4.0)’ 구축사업을 통하여 법관의 사건 처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공언하였다. 물론, 인공지능 기술이 재판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재판 당사자의 재판청구권 보호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 등 헌법적 관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재판 활용 인공지능의 데이터의 대표성 부족 및 알고리즘의 편향 등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오판(誤判)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헌법적 위험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시대에서 AI 법관의 출현 및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또한, 재판업무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관한 외국의 법률 및 지침 등 규범적 동향을 살펴보고, 인공지능시대에서 법관의 재판업무를 지원하는 AI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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