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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15 - 25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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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지난 몇 년 간 인사권자의 임용재량과 대학의 자율성 간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에 관한 것이다. 관련 사안에서 특히 소송상 가장 쟁점이 되어 왔던 것은 대학이 추천한 1순위 후보자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임용제청을 거부 또는 제외하는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이다. 대상판결은 위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함으로써 기존의 처분성 개념을 더욱 확대하였는데, 이는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위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논거를 구성하면서 교육부장관의 행위를 원고의 임용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닌 단순한 불이익처분으로 접근하였는데, 이는 총장 임용을 둘러싼 후보자들의 법률관계가 경원관계에 있음을 간과하여 그 특유의 법리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행위의 성격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처분성의 인정근거로 단지 권리구제 필요성 내지 보충성만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대상판결이 위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면서도 문제해결의 접근방식 및 논거 구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쉬움을 남게 한다, 한편, 대상판결은 본안 심사와 관련하여서도 이유제시의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였고,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을 중시하여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을 모두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등 본안 심사에 대한 심사강도를 극도로 완화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이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에 합치하는 총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총장선출 및 임용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22조 제1항, 제31조 제4항에서 근거한 헌법적 가치이자 대학의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인사권자의 임용권 행사와 대학의 자율성이 충돌하는 사안에서는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재량이 문제되는 사안과는 다르게 그 심사범위와 강도를 대학의 자율성 고려와 보장의 방향으로 설정해 나아가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대학이 추천한 1순위 후보자가 아닌 2순위 후보자를 임용제청하는 경우 이유제시의무를 면제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대학 구성원들과 1순위 후보자에게 그에 이르게 된 과정을 대략적으로나마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부장관에게 임용제청에 관한 내부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도록 하여 원고의 중명책임부담을 덜어 주고, 법원은 그 심사기준의 합리성, 재량의 하자 유무를 심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심사범위와 강도는 해당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요구를 고려하고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점진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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