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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사건의 개요와 판결 요지
Ⅱ. 문제의 제기
Ⅲ. 헌법 제31조 제4항의 대학의 자율성 보장의 헌법적 의미
Ⅳ. 대학 자율권의 주체와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의 의미
Ⅴ. 대학의 학칙자율권의 한계: 학칙개정과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의 관계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헌마68,76 全員裁判部
가. 국립대학(國立大學)인 서울대학교(大學校)의 “94학년도(學年度)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은 사실상의 준비행위(準備行爲) 내지 사전안내(事前案內)로서 행정쟁송(行政爭訟)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行政處分)이나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는 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에 직접 영향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98헌마429(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全員裁判部
가. 헌법(憲法) 제31조 제6항은 국민(國民)의 교육(敎育)을 받을 기본적(基本的) 권리(權利)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敎員)의 보수(報酬) 및 근무조건(勤務條件)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法律)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련된 사항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4헌마277 全員裁判部
가. 이 사건의 경우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국가가 그 공권력을 행사하였더라면 사인(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상태가 제거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현재 직접적으로 사인으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26408 판결
[1] 국립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 후보자 선정 및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관한 구 교육공무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공무원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3 제1항, 고등교육법 제6조, 제19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
자세히 보기부산고등법원 2013. 11. 20. 선고 2013누1591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047,1048(병합)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70). 그러나 대학의 자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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