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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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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제목은 국립대학교 총장임용규정이 제주대학교에 주는 시사점이라고 하였다. 대학총장임용제도는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총장선출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학총장은 인사와 학사에 관하여 최종적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사와 학사에 관한 사항은 대학자치의 본질적 내용이라는 점에서 대학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인사와 학사에 관한 구체적 내용에 관한 결정권은 대학의 구성원에게 유보되어야 한다. 대학의 구성원은 대학교수, 학생, 직원 등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연구와 교육의 직접적 담당자인 교수는 이러한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대학총장의 선출과 관련하여서도 교수(또는 교수회)가 비중 있게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국립대학의 총장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직접 선정하거나,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 의하면,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2.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대부분의 국립대학에서 총장직선제를 채택하였지만,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의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에 따라 정부의 예산이 차등적으로 지원되자, 대부분의 국립대학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하고 있다. 직선제 폐지 이후에 총장의 선출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국립대학교의 총장선출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특히 국립대학교 총장임용과 관련하여 총장선출방식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제주대학교의 총장임용규정에 어떠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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