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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3 - 8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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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은 주로 국내법인 법률의 제·개정 과정으로 종국적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을 의미한다. 바람직한 입법을 위하여 전체 국민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특정 이익집단들의 선호가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포퓰리즘 입법과 졸속 입법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람직한 입법과정의 1단계는 ‘현시적 선호’를 수렴하고 통합하는 것이고 2단계는 이 수렴·통합된 ‘현시적 선호’를 여과해서 ‘진정한 선호’를 도출하는 것이며 3단계는 이 ‘진정한 선호’에 근거하여 법률을 제·개정하는 것이다. 1단계에서 수렴·통합되어야 하는 ‘현시적 선호’는 국민의 ‘진정한 현시적 선호’이어야 하는데 발의·제출된 법률안 자체가 이미 왜곡된 선호와 정보에 근거할 가능성이 있다. 백지상태에서 입법과정의 출발을 위해 법률, 경제정책, 기술과학 전문가로 구성되는 임시적 성격의 외부위원회로서 ‘백지자문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입법과정에서 정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유롭고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청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입법지원 조직은 미국의 CRS를 모델로 하여 연구자 중심, 이용 가능한 경험적 증거 제공 서비스 중심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입법과정에서의 여과기능 강화를 위하여 국회가 자유로운 판단과 토론이 보장된 (민주적) 대의기관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특히 외부 이익집단의 주장이나 당리당략적 또는 대통령의 선호가 여과 없이 국회의원 개인에 전달되어 그 의사를 제한하거나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국민의 ‘현시적 선호’를 여과하는 기준으로서 입법의 원칙 수립과 적용이 필요하다. 특히 규제적 입법에 대한 엄격한 필요성 검토와 시장에 대한 최소 침해성과 ‘덜 제한적 대안’의 모색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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