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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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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규제와 인터넷심의는 그 제도의 목적이나 내용, 규제체계가 상이한 제도이므로, 이를 하나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보호라는 기능적 측면, 국가공권력의 행사를 통한 보호체계라는 수단적 측면, 명예훼손이라는 규제 대상의 측면에서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불법정보의 규제체계상 단순한 사적인 분쟁에 국가가 심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심의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처분시에만 반영토록 하는 현행 규정은 피해자의 명예라는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는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도 확대하는 부작용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를 심의개시요건으로 법률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심의규정도 개정하여야 한다. 형벌에 대하여 보면, 이는 형식상 정보통신망법이라는 행정법에 규정된 것이긴 하지만 행정형벌이라기 보다는 특별형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만의 개선으로는 의미가 없고 형법의 개정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행정형벌로 변경하는 입법이 필요한데, 금지규정은 개인의 병력이나 성이력 등 사생활보호를 법익으로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제2안으로서는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첫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금고형을 신설하고,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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