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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9 - 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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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거창사건을 기본 사례로 삼아 민간인학살에 대한 기존의 국내와 세계의지배적인 과거극복모델을 지양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1 세기에 한국과 세계가 추구해야할 대안모델을 일단 ‘정의⋅화해모델’이라고 부르고자한다. 보복, 방임, 재판, 진실⋅화해를 포함하는 기존의 20세기 세계의 과거극복의 경로와 모델들은 ‘진실⋅화해’모델과 ‘전환적 정의’모델로 대표된다. 그러나 기존의 모델들은 배⋅ 보상 문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가짜 화해’나 ‘거짓 화해’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동의와 승복의 수준도 매우 낮았다. 정의를 고려하더라도 ‘응보적 정의’에 그치거나, 좀 더 나아가 ‘회복적 정의’를 추구하더라도 사실적-도덕적, 소통적-화해적, 법률적-사법적 정의에 그침으로써 결국 희생자들과유족들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시켜주는 배상적-보상적 정의, 또는 사회적-경제적정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럴 때는, 최근 드러나듯, 진실과 화해 교환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불려온 남아프리카 공화국 진실⋅화해모델의 사실상의 실패에서 볼 수 있듯, 정의도 화해도 모두 놓치게 되고 만다. 배상적 보상적 정의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까닭이다. 한국의 거창사건을 사례로 심층 분석한 결과 국가의 예산 당국과 사법당국이 배⋅보상거부의 근거로 내세워온 ‘소멸 시효의 완성’과 ‘과중한 재정 부담’이라는 명분은, 사건의근본 성격, 기존의 개별 소송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 국가 예산규모, 그리고 예산망실과 낭비 규모의 요인들에 비추어볼 때 논리적인 타당성이나 근거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판명된다. 우선 ‘국가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는 소멸시효 자체가 인정되어서는 안 되며, 만약인정되더라도, 한국은 그 조차도 시기를 대폭 연장하고 또 객관주의 기산체계를 주관주의기산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배⋅보상으로 인한 예산 과도한 부담의 명분은 한국 정도로 발전된 선전 국가의 예산 규모나, 허다한 분야에서의 반복되는 막대한 예산낭비에 비추어 일말의 근거도 없다는 점이 분명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진실규명이 완료된 민간인 학살의 전체 규모, 기존의 전체 개별 배⋅보상소송에 대한 판결내용, 광주항쟁 및 민주화 보상을 비롯한 여타 사건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의 반복되는 변명을 돌파하고, 또 피해 유족들의 요구를 함께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배⋅보상 방법을 제시하여 보았다. 그것은 ① 일시지급 방식과 연금지급 방식을 결합하여, ② 민주화 배⋅보상 액수(1억 3 천만원)를 기준으로, ③ 전체 5년 기간 동안에 걸쳐 지급하되, ④ 첫해에는 50%를 지급하고나머지 50%는 4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럴 경우 거창사건에 소용되는 배⋅보상 예산 규모는 1,173억원을 넘지 않으며, 진실이 규명된 전체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전체배⋅보상 예산 규모 역시 4조 6,821억에 불과하다. 이조차도 본 연구의 지급방식을 따른다면 첫 해에는 2조34백억 수준이며, 추후 4년간은 매년 각각 53백억 수준을 넘지 않는다. 국가에게 결코 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는 규모랄 수 있다. 거창사건처럼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고 사법당국에 의해 국가의 범죄가 법적으로 증명된 사건에 대해서조차 국가가 일괄 배⋅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본 연구가 거창사건을 선도 사례로 삼은 까닭이다. 진상규명, 사법판결과 책임, 사건 성격의 획정, 명예회복, 위령과 추모사업, 교육과 홍보 사업은 완료, 또는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피해유족들 삶의 안정과 복리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없기 때문이다. 거창사건을 범례로 삼아 국가의 적극적 배⋅보상 정책이 실시되고, 이것이한국의 전체 민간인 학살문제로 까지 확대되어 궁극적으로는 ‘정의⋅화해모델’로 자리 잡고, 그리하여 한국으로부터 20세기 과거청산 모델들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정의와 화해가 함께 달성되는 보편적인 과거극복 모델이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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