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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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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5 - 28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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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입법은 물리력을 전제로 어느 정도 정형화된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법이었다. 이러한 관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물통신시대에 내재된 비물리적이고 정형하기 어려운 고도화된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의 보호와 개인정보의 활용간에 ‘Positive-sum’의 결과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제의 정비가 시급하다. 특히, 현행법제상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정보주체인 개인이 정보처리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즉,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정보처리자의 불법행위와 자신이 입은 피해간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이나 피해액의 입증을 기대할 수 없고, 법정배상의 경우에는 정보처리자의 고의⋅과실 및 해당 불법행위와 자신이 입은 피해간의 상당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과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자에 대해 “설계에 의한 사생활보호”(Privacy by Design)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구조화된 사이버 위협정보’를 표현하는 ‘STIX’ 제도를 개인정보 보호분야에서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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