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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27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 - 28 (28page)
DOI
10.31839/ibt.2019.1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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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민법은 매매의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을 계약책임설을 채택하고, 「하자」개념을 「계약부적합」개념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매매의 계약부적합 책임으로 추완청구권, 보수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을 매수인에게 인정하였다(개정민법 제562조~제564조).
그리고 도급은 계약부적합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를 정한 개정민법 제562조에서 제564조까지의 규정을 제559조를 매개로 준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일본 개정민법상 담보책임규정에서는 매매계약과 도급계약 사이의 형식상 차이는 없어졌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도급은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계약이며, 매매와 달리 일의 완성이라는 행위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매매와 도급 모두 결과 채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도급은 도급인의 행위의 측면이나 신뢰관계가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정민법 제559조는 매매의 계약부적합책임 규정을 도급계약에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도급과 매매의 전통적인 규율의 차이로 인하여 개정민법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매매는 「매도인의 추완청구권=목적물의 補修, 대체물의 인도 또는 부족분의 인도」의 모습이며, 도급은 「도급인의 추완청구권=보수청구권」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급에서의 종전의 담보책임 규정을 삭제하면서까지 준용이라는 형태로 매매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
둘째, 하자보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문제로서, 개정민법에서는 하자보수청구권의 성질을 이행청구권의 변형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먼저 補修청구권을 행사하고, 補修가 이행불능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취하고 있다. 이는 일본 민법상의 하자보수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종래의 견해에 대한 일정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셋째, 개정민법상의 해제제도는 최고 해제와 무최고 해제의 요건 상의 불균형 문제와 도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제가 가능한가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기타 현행민법 제634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등 다양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최근 우리 민법도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일본 개정민법과의 체계적인 비교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Ⅰ. 서설
Ⅱ. 일본 민법상의 도급에서의 계약부적합 책임의 내용
Ⅲ. 개정민법상의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문제점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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